포항북부경찰서는 9일 자신이 일했던 사무실에서 통장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권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8시께 자신이 7개월간 일했던 음향기기렌탈사무실에서 주인 이모(33)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760만원이 든 통장과 현금 200만원, 오토바이 1대 등 총 1천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권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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