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단은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및 지급 된 체불임금에 대한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체불임금 신청은 도산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한 뒤 체불임금 지급 대상여부가 결정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및 공단에게 체당금 지급 대상자를 통보하게 되며, 이후 공단에서 근로자 은행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을 6개월이상 운영한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장 중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또는 회생개시결정)를 받거나 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기준일로부터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 그 사업장을 퇴직한 경우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하나, 월정 상한액 제도가 있어 상한액 이상(나이에 따라 월 150~260만원 한도)의 체당금은 지급이 제한되므로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체불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