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포항지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포항지청은 오는 4일을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중점 점검사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여부 △보호구를 집급했는데도 불구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 등에 대해 위반 시 현장에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보호구 착용이 미흡한 안전관리자 미선임(건축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주상복합빌딩, 학교, 공장, 단지형 생활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현장과 근로감독관이 출장 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된 건설현장 등을 위주로 중점 활동에 나선다.

최성준 지청장은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풍토 조성 및 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태진기자

    황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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