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은 출자금, 예탁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녹색예금, 생계형 비과세 저축,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등이 있다. 이 상품들은 올 연말 혹은 앞으로 3년 안에 폐지가 되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장기 저축성 보험만 남는다. 정부는 세금확보차원에서 비과세나 세금우대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도없이, 조건없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1항을 보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지하지만 않는다면 발생하는 모든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셈이다.

소득세는 세금의 종류로 본다면 국세에 해당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2항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급입법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즉, 현재는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에 대해 보험차익을 비과세하고 있지만 향후에 세법이 개정되서 과세로 바뀌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긴 인생의 여정에서 재무설계를 하다 보면 단기적인 자금도 필요하지만 은퇴자금, 자녀 교육자금 등과 같이 장기적인 자금도 필요하다. 이를 각각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하나의 상품을 평생 유지하면서 여유자금은 추가로 불입하고, 필요한 목적자금은 인출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 게다가 최초 불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을 때 추가로 불입한 자금도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면 상품의 활용도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 상품이 모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판매회사별로 투자수익률이나 부가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곳의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회사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