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돈봉투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12명<본지 12일 자 4면 등 보도>의 포항수협 대의원 행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퇴한 대의원 중 9명이 1월 말 예정된 대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론과 옹호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론은 `여당`으로 불리는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투표용지에 기표까지 짜고 한 것이 탄로 나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 아니냐”며 “긴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불과 사퇴 20일 만에 선거에 다시 나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혁신이 필요한 포항수협은 새로운 대의원과 비상임이사를 지지하고 있다. 사퇴한 대의원이나 비상임이사는 `혁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도한근 전 대의원 회장은 재출마 불가론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 회장은 “차기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비판론을 제기하는 것 같다”며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조합원의 심판을 받는 것도 가능한 일 아니냐? 심판은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비판론과 옹호론이 맞서자 수협 안팎에서 사퇴와 재출마 의미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잘못하고 사퇴했으니 근신해야 한다`에 대해 `재출마를 제약해선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

조합원 K씨는 “왜 사퇴를 했는지 근본원인을 고민하고 자숙했다면 출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입건유예를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이 조합원 심판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입건유예 중 출마가 고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등록을 마친 A씨는 “지난 3일 사퇴는 구속된 이사들의 정상참작, 감형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지 선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사퇴를 아쉬워하는 조합원도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한편, 과열양상을 우려한 포항수협은 25일 오후 2시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결의대회에서 검찰(김정환 검사)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특별강연을 할 계획이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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