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자와의 혼인기간 동안의 물질적, 정신적 기여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분으로 이혼 후 60세에 도달하거나 60세 이후에 이혼한 분입니다. 분할연금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김종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