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 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

서 행사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었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 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 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