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에서 임대위탁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임대위탁과 임대차사업이 가장 큰 차이점은 임대인의 요건과 임대료 수령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임대인 요건의 경우 임대위탁은 비농가 등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소유자, 임대차는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비농가 제외), `농지법`상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농지다. 임대료 수령 방법의 경우 임대위탁은 매년 영농기 이후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임차료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위탁자에게 지급하며, 임대차는 임대계약체결 시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시 위탁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는 임대위탁 시 건당 수탁규모별로 연간 임대차료의 8~12%를 적용해 매년 부과하고 있다. 계약체결 이후 공익사업에의 편입 등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건별 수수료는 5천㎡미만 12%, 5천㎡~1만㎡미만 11%, 1만㎡~2만㎡미만 10%, 2만㎡~3만㎡미만 9%, 3만㎡이상 8% 이다. 단, 사용대위탁 시 건당 10만원으로 계약체결 시 1회 한해 부과하며, 공유자가 있는 경우 각 공유자별로 10만원을 부과한다. 농지은행은 수탁수수료를 받아 사업 추진을 위한 농지은행포탈사이트 운영, 신청접수, 위탁농지의 현지조사, 임차인 물색·선정, 임대차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업무 전반을 수행할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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