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휴면급여를 찾아주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장기간 미청구 상태로 남아있는 산재보험급여를 찾아내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나, 미청구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수급권자가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잠자고 있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는 산재 보험급여의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고객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는 `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사업을 지난해 8월16일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회사를 다니지 않아 임금 인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매년 동료근로자 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평균임금 증감을 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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