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는 분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닌 무소득 배우자도 원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으로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임의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달종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지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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