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는 분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닌 무소득 배우자도 원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으로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임의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달종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지원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