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고를 당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 받은 내역과 산재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본인 및 정당한 서류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경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원할 경우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시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준다. 단, 제3자와 관련이 있거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비공개 등 불복할 경우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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