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권씨는 지난 2009년 3월4일부터 강원도 삼척시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태원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천만원의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해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관할 지방국세청은 ㈜태원에너지에 대해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태원에너지를 자료 상 확정자로 고발했으며,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관할세무서는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2011년 8월1일 손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87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손씨는 ㈜태양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유류 딜러인 황수훈씨와 탱크로리 기사 박태관씨에게 확인하고 있으며, 위 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대금을 ㈜태양에너지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27일 정식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손씨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태양에너지의 계좌 등을 통해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유류 딜러인 황수훈씨가 확인하고 있는 점 ②조사관청 또한 황수훈씨가 여러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실제로 딜러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③손씨가 ㈜태양에너지의 계좌에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④관할세무서는 위 금액이 손씨에게 환원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손씨의 200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 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4875·2011년 12월21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