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께 두호동 한 대형사우나에서 주인 김모(41)씨가 없는 틈을 이용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등 모두 63회에 걸쳐 1천4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양씨는 지난 10월 초부터 최근까지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를 이용해 20만~5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양씨는 이달 초 현금이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인이 몰래 설치한 CCTV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