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모든 농지가 위탁 가능하나.

△모든 농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농지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①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 1천㎡미만인 농지 ②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③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④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 등 ⑤농지처분의무통지 및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⑥2인 이상의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으로 공유자 중 1인이 현재 공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나머지 공유농지를 현재 경작중인 공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 가능하다. 단 수탁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임차인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

- 지목이 임야인데 임대위탁 가능하나.

△`농지법`에서 농지를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목은 임야이지만 형질을 변경하고 3년이상 실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사용해 온 경우 위탁이 가능하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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