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도 후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보험료를 못 냈는데요.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지금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나중에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연금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이나,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원하는 분은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