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6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0일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정년해직기준일 확인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은 반드시 실제적이거나 공부상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결정지을 수 없다”면서“정년은 채용 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통보했던 정황을 종합할 때 정정된 것으로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도 근로계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우선 관련 법령에 규정에 따르지만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른다”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없을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실제 생년월일을 무시하고 잘못 등재된 당초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해직일을 산정해 통보했다며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해직일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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