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2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역할을 나눠 사고를 접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징역 1년, 김모(55)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역할을 나눠 허위로 사고접수를 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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