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가 농지 매입 또는 임차할 때 매매가격과 임차료는 어떻게 결정되나.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기초로 해 `지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매도자와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매도가격은 공사가 매입가격으로 결정되며 임차료는 읍·면·동별 지대별 임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해 협의된 가격으로 결정한다. 임대료는 공사에서 임차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은 공사에서 읍·면·동별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의 논·밭 임차료를 조사해 이를 기초로 지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임차료 수준으로 결정된다.

- 농지 교환 또는 분리·합병의 대상자와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

△지원 대상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해 상호간에 논·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경지정리내 환지 청산금 지원대상자로 지원규모는 교환 또는 분리·합병 농지의 가격차액, 지원조건은 연리 2.0%, 10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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