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돼 재요양을 하고자 하는데 예전 직장에서 퇴사했다. 이때 재요양의 사유와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해 지급하는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8조에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돼 있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①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②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다. 또한 재요양시의 휴업급여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재요양 당시의 소속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며 재요양당시 미취업 등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재요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 된 경우 장해급여 산정은 최초요양 종결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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