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과잉체벌로 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체육교사 임모(3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 행사로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행해지고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체벌은 교육 목적의 행위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학교의 체벌규정을 준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등굣길에 귀걸이를 하고 있다가 적발돼 빼앗긴 학생이 `귀걸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학생의 하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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