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지 않은데도 장갑을 낀 채 문을 닫은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 숨었다면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3일 심야에 대형마트 채소저장고에 숨어 있던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로 기소된 장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께 경북 안동시내 한 마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 2시간여 후 장갑을 낀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장이 문을 닫고도 2시간 이상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만큼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절도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붙잡힌 날 안동지역의 최저기온이 섭씨 13.7도였고 검거될 때 기온도 14.4도였던 만큼 붙잡힐 당시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은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전과가 있는 장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한 진술과 붙잡힐 당시의 장갑을 끼고 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절도죄로 항소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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