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업무 중 타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산재에 해당되나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예컨대 공사현장에서 점심시간이 종료된 후의 작업준비 중 작업내용과 관련돼 동료근로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당한 경우 및 경비원이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경우 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 근로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던가 피해 근로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