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훈(1972년생)씨는 2008년 3월3일 그의 아버지 홍병기씨의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답 1천38㎡에 관해 2008년 2월25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홍씨가 지난 2005년부터 보습학원 강사로 3년 이상 근무했고, 2008년 12월 이후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직접 종사해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9월4일 홍씨에게 2008년 3월3일 증여분 증여세 1억22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

홍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야간에만 학원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으며, 농업 외의 연 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증여받은 농지는 1천38㎡에 불과해 주말에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중4196·2010년 3월23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①홍씨가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홍씨가 농협에 취직한 후에도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농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 평일 새벽이나 야간 혹은 주말에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증여받은 농지의 면적이 1천8㎡로서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재배작물이 채소류여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씨는 2008년 3월3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수원지법2010구합6190·2010년 10월28일)

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2010누41323·2011년 6월1일)되자 당초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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