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를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농의 효율성과 집단화를 위해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농지 매도·임대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행정구역 경계선이 한 들녘인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매입·매도 또는 임차·임대를 하고 있다.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공사가 매입·임차할 예정농지에 대해 E-mail, SMS 등을 통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전업농업 등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가 매입·임차한 농지를 정책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농지소재지(시·군·구)에 거주하는 모든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E-mail, SMS 등을 활용해 사전에 통지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전업농육성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 농지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농지매도자와 가격협의 완료 후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매입가격 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 농지가격이나 임대차료는 통지하기 전에 결정된 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지며, 가격은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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