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발생한 북구 죽도동 원룸 강도사건<본지 2010년 11월 16일 6면 등 보도> 용의자가 1년 만에 붙잡혔다.

당시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용의자가 찍힌 CCTV뿐이었지만 화질이 흐려 자칫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경찰은 용의자 특유의 `O자형 걸음걸이`와 범행 당시 옷차림을 단서로 1년 동안 끈질긴 수사를 벌인 끝에 용의자를 잡는 데 성공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4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간 피해자 K씨(당시 44·여)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북구 죽도동 원룸에 도착했다.

옷을 갈아입은 K씨는 차에 물건을 갖다 놓기 위해 다시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침입한 괴한이 K씨의 몸을 더듬은 뒤 폭행 했다. 놀란 K씨는 원룸 2층에서 뛰어내렸고 괴한은 현장을 도망쳤다. 이 사고로 K씨는 2번과 7번 척추뼈와 발목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6시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경찰은 K씨 원룸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유일한 단서는 원룸 옆 여관 CCTV. 그러나 CCTV 화질이 흐려 범인의 형체를 구분할 수 없었다. 유일한 단서는 범인의 옷차림과 특유의 `O자형` 걸음걸이였다.

게다가 원룸이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어 용의자를 포항지역에만 특정지을 수 없어 수사는 난관에 빠졌다. 경찰은 전국망을 통해 같은 수법의 전과자를 조회해 용의자를 압축했다. 1차 압축에서 좁혀진 용의자는 200여명. 그 200여명 중에 포항의 한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인 C씨(31)가 최종 수사망에 걸렸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1년 동안 C씨 주변에서 잠복을 하면서 그의 걸음걸이와 움직임·옷 차림 등의 영상자료를 촬영했다. 이 촬영본과 CCTV 속 용의자를 분석해 같은 인물임을 확신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동료 조직폭력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최근 조직폭력배 특별검거기간에 붙잡힌 한 조직폭력배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줬고 그 속에 등장한 용의자가 C씨임을 밝혀낸 것이다.

경찰은 30일 성폭력특별법위반(특수강도강간)혐의로 C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10여번의 성폭력 등 범행전력이 있었다.

범인을 검거한 포항북부서 강력5팀의 한 관계자는 “사건발생 후 1년가까이 심적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를 위해서 끈질기게 수사한 것이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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