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하거나 산재처리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으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100만원만 받고 합의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만큼은 가해자가 합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합의한 이후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급여는 합의 한 후 산재신청 한 경우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해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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