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한씨는 2006년 4월7일 인천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103동 1115호를 부동산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계약기간(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간주임대료)해 2007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2009년 8월31일 김철수씨에게 양도하면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임대기간(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 중에 임차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소득 만 발생했다 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 2011년 8월12일 최씨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천8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최씨는 오피스텔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 이근호씨에게 사업용 조건으로 임대했다가 2009년 8월31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했는 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 돼 있고, 세입자 입주 후 중개인이 방문한 때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임차자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8월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 돼 있는 점 ②주민등록표상으로 이근호씨가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임차인 이근호씨가 사업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④관할세무서는 오피스텔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료 사용내역,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 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 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중3071·2011년 11월9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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