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업급여 최초 1회분을 청구할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 사업주 및 재해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사업장 관할 지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회분부터는 사업장 관할지사 또는 요양담당의료기관 관할지사에 휴업급여청구서(이 때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가능)를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입원요양 중인 경우에는 1회분 이외의 휴업급여 청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휴업급여청구의 2회분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