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11명 입건

중국산 붕어로 도박 낚시터를 운영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경북지역 일대에서 붕어와 잉어의 꼬리, 배지느러미에 상금 액수를 써 놓은 일명 `꽁지표`를 다는 수법으로 유료 낚시터 도박장을 연 김모(47)씨 등 3명과 이식허가 없이 중국산 붕어 등을 불법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낚시터 업주 8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가로·세로 각 2cm 크기의 흰색종이에 상금 액수를 기재 후 비닐테이프로 압착한 꽁지표를 붕어 등의 배지느러미에 핀으로 연결해 방류한 후 낚시꾼이 낚으면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도박장을 열어 2천1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 업주 8명은 수입산 중국 붕어 등에 대한 이식허가 없이 중국산 식용 붕어 등 2천350㎏(1천5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낚시터에 무단방류 해오다 해경에 붙잡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국내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수입 민물어류를 이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중국산 민물어류의 불법 방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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