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이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등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 납부한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강여사는 가을걷이 때문에 너무 바쁘다. 남편과 둘이서 하던 일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작 병원에 가 봤어야 했는데, 농사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때를 놓쳐버렸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그만…”이라며 강여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여름, 남편은 간암으로 홀연히 세상을 떠나버렸다. 남편이 너무 야속한, 유족연금 청구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 강여사다.

/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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