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국내입국을 원하는 중국여성 J씨 등 9명을 중국 현지에서 모집해 B씨 등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8년 전 위장 결혼에 관심 있는 국내남성을 모집해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중국 청도 등에서 도피생활을 했으며 최근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