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융자사업에 대해.

△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을 대부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진료비 또는 약제비와 본인 및 가족의 출산에 따른 제비용 및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등이다.

- 신청기한과 대부한도에 대해

△의료비 대부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로 50만원 이상부터 700만원 한도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 라식수술이나 인플란트 비용 대출 가능 여부

△의료행위 자체가 외모개선 목적인 성형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저작 또는 기능개선이 목적인 경우는 라식수술 및 인플란트도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인터넷 www.workdream.net으로 접수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