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근속시 직전 3개월 평균급여(상여금포함)의 30일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임원(CEO포함)의 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의 규모가 결정된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직전연도 연소득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된다.

대부분의 중소법인에서는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1년 근속시 연소득의 10%를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급여나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소득세를 계산하면 퇴직금으로 받아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편이 세금이 줄일 수 있다. 이같이 자금상태가 양호한 회사일수록 급여로 받는 것보다 소득의 형태를 바꾸어서 퇴직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급여로 받을 경우 약 3억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퇴직금으로 받을 때 약 7천400만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든다.(20년 근속 가정)

최근에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들만 과다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여론을 의식해 일정한 비율만큼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내년부터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오는 12월31일까지는 기존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은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또 2012년 1월1일부터는 직전 3년간 평균연소득의 10%에 3배수를 곱하고, 여기에 근속연수 만큼 곱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물론,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연소득의 10%만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법인을 설립한 지 상당수 기간이 지난 임원은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연소득의 10%만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이것을 올해 안에 규정을 만들어서 2배수 3배수 5배수로 규정할 경우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 즉,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내년부터는 퇴직금 지급배수를 아무리 많이 올려도 3배수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니 근속연수가 오래된 임원일수록 올해 안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회사의 형편에 맞게 배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에 규정되는 항목이어서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가 필요하다. 주주총회를 하려면 주주들에게 최소한 2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월15일 이전까지 정관을 개정할 준비를 다 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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