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치료가 끝난 후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계속 고용 할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금은.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의 지원혜택을 드리고 있다. ①`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등급에 따라 월 30만원~월 6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②`직장적응훈련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원직장에 복귀하고, 직무에 필요한 훈련실시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이 가능 ③`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 원직장에 복귀하고, 재활운동 실시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15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①,②,③의 지원금은 원직장 복귀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6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면 기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회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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