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싸고 조합장과 이사회가 법정싸움까지 벌인 포항수협<본지 6월 10일자 6면 보도>의 한 대의원이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일 대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4일 치러진 제25대 포항수협 대의원 선거 운동 당시 북구 모지역 유권자 61명에게 자신이 단독출마 해 무투표로 당선시켜 주면 선거 6개월 후 1인 당 300만원의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겠다고 한 혐의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과 제17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특정인을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의사표시나 약속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수협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관례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하던 중 해당 어촌계의 위법 사실을 알았다”면서 “김씨가 이 마을 풍어제 행사 때도 행사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제보도 있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어촌계 한 관계자는 “32개 어촌계 중 무투표로 당선되는 후보의 경우 고마움의 표시로 관례적으로 선진지를 견학하는 데 이것이 위반이 되는지는 몰랐다”면서 “어촌계와 당선 후보가 협력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민들의 노고에 비성수기에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태진·이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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