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일 대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4일 치러진 제25대 포항수협 대의원 선거 운동 당시 북구 모지역 유권자 61명에게 자신이 단독출마 해 무투표로 당선시켜 주면 선거 6개월 후 1인 당 300만원의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겠다고 한 혐의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과 제17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특정인을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의사표시나 약속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수협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관례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하던 중 해당 어촌계의 위법 사실을 알았다”면서 “김씨가 이 마을 풍어제 행사 때도 행사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제보도 있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어촌계 한 관계자는 “32개 어촌계 중 무투표로 당선되는 후보의 경우 고마움의 표시로 관례적으로 선진지를 견학하는 데 이것이 위반이 되는지는 몰랐다”면서 “어촌계와 당선 후보가 협력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민들의 노고에 비성수기에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태진·이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