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석씨는 2002년 4월13일~2008년 12월1일 칠성무역㈜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칠성무역㈜는 2002년 5월23일 북두빌딩을 48억3천만원에 취득했다가 2003년 2월27일 6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북두빌딩의 양도가액이 80억9천800만원 이라는 이유로 차이금액 20억9천800만원을 익금산입해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억2천600만원을 과세하고 매출누락액 20억9천800만원을 최씨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2010년 11월16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2천801만7천5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최씨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적 요건)은 5년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해 부과됐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4월22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위 법인의 2003년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돼 이건 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최씨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소득세 과세처분은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4년 6월1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11월16일에야 비로소 이뤄졌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1-0072·2011년 10월13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 세무사 의견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경우 법인이 매출액을 은닉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돼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해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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