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는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의 만60세 미만 산재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훈련 신청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이내에 가능하고, 현재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된다. 다만 통원 치료중인 산재환자 중에서 요양종결 후에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의 장해가 해당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중이라 도 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하며 훈련 직종은 조리, 요양보호사, 용접, 중장비 운전 등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과정이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일정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게는 훈련일수·시간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해 지급하고 있으며, 휴업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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