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성씨는 지난 2007년 6월15일 대구광역시 소재 복합단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센트럴파크에 토지 2필지를 73억3천400만원에 양도키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7억6천6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센트럴파크는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함에 따라 2008년 2월28일까지 지급키로 한 잔금지급약정을 지키지 못했다.

관할세무서는 전씨가 센트럴파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이 잔금지급기일인 2008년 2월28일 위약금으로 대체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2010년 12월10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2천769만6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

전씨는 2011년 3월9일 ①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 제기 돼 진행 중이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며 ②매수인이 2009년 6월4일 본인에게 중도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예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만 봐도 최소한 2008년도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50조에 정해져 있고 모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소송을 가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신고·결정하는 것은 국세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일관성도 결여되므로 법에 정한 수입시기를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며 ②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와 지급받은 계약금을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했고, 매수인이 해당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도인의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당초 계약해제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통고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전씨는 2007년 6월15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고 센트럴파크가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의 약정조건에 따라 2009년 10월22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통고한 점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은 2009년 10월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잔금약정일이 속한 2008년을 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봐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1-0026·2011년 10월13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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