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일만항 남방파제 1공구 축조공사<본지 6월 24일자 1면 등 보도> 전면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자격 미달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를 놓쳤던 SK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일 SK건설은 서울고등법원이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실시설계 임시 적격자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서울지방법원은 SK건설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조달청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SK건설이 주장한 실시설계적격자 지위 보전을 받아들이고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SK건설은 지난 6월 이 공사의 1순위로 실시설계적격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과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순위인 대림산업에 공사를 내줬다.

SK건설 관계자는 “설계를 맡은 공동도급사의 대표 2명 중 1명이 사퇴한 사실을 조달청에 제출한 서류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이번 탈락의 원인이었다”며 “실시설계 적격자 자격을 상실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이번 판결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원이 SK건설의 손을 들어 임시로나마 실시설계 적격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행정기관(조달청)의 불합리하고 절차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크게 당황하는 눈치다.

먼저 조달청이 대법원에 항고해 법정다툼이 길어지면 공기 내 완공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비 증가의 우려, 예산 미집행 등 때문인 국비확보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

또 SK건설과 대림산업 등에서 줄소송이 나올 수도 있다. 법원 판결로 항만청이 SK건설과 계약하게 되면 대림산업은 항만청을 상대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은 실시설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이 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공사지연 때문에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남방파제 축조공사 1공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해상에 방파제 800m, 등대 1기, 공사용 등부표, 오탁방지망, 전기시설 등을 건설하게 된다. 공사금액은 1천185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36개월이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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