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답)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은 ①사업시행 연도 1월1일 현재 55세 이하(2010년도의 경우 195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 논 2.0㏊(밭 1.0㏊·시설작물 0.3㏊)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해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 40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영규모(영농승계면적 포함)가 논 1.5㏊(밭 1.0㏊·시설작물 0.3㏊)이상인 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로서 경영규모가 논 1.0㏊(밭 1.0㏊·시설작물 0.3㏊)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만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②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만 60세 이하, 경영규모 논 1.5㏊(밭 1.0㏊·시설작물 0.3㏊) 이상 갖춘자도 신청가능하다.

영농승계자 요건으로는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 이상 영농에 종사 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 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이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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