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서 61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도 상당하다. 그 중 공장용지로 임대한 토지에서 임대료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니 연 3천만원에 가까운 소득세를 내고 있었다.

절세의 기본은 자산과 소득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상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서 누진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공장용지를 고객이 계속 보유하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공장의 임대소득이 합산돼 최고소득세율(38.5%, 주민세포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공장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자.

시가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시세대로 한다면 1억8천900만원의 증여세(예정신고납부 할인가정)와 6천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시가격(6억7천500만원)으로 증여하게 된다. 이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7천500만원으로 총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675만원, 취득세는 2천700만원이 된다.

기준시가로 증여할 경우 당장에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총 3천375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산을 분산해서 소득을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경우 고객 가정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고객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약 640만원, 배우자의 사업소득세가 약 1천200만원으로 총 1천8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매년 약 1천160만원씩 절세가 되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상속세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 고객 명의의 재산(부동산+금융자산)은 약 37억원으로 90세(35년후)에 상속을 가정할 경우 자산증가율을 4%만 가정하더라도 재산은 146억원으로 늘어나고 이 경우 상속세는 약 56억원이 계산된다.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 신고납부공제 10% 가정) 하지만 공장용지 증여 후에는 상속재산이 22억원으로 줄고, 90세 상속재산도 87억원 수준이 되므로 총 상속세는 약 30억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 사례에서 보여지듯 상속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발생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될 자녀로서는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부유층이 상속세를 준비할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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