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10대를 성추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16일 10대 장애인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77)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박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이전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낮은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변에 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A(11)양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찾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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