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가격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은.

△당초 임대기간(7년)을 연장하지 않고 그 임대기간 안에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환매대금의 100분의40이상을 환매계약 체결일에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에 대해 3년간 연리 3%로 3회로 분납 가능하다.

- 농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환매할 때의 취득세·등록세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감면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인 농지매매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감면받을 양도세액이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내에서 과세기간별 2억원까지 감면되고, 매매계약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이 공제된다. 단,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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