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제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2일 강도 살인 등 죄로 기소된 박모(30)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위치 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종합할 때 극형이 마땅하지만 자라온 환경과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4월 중순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그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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