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으로 매도한 농지의 환매기간은.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매도한 농지는 임대차 기간(7년)중 언제든지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최장 10년 안에 환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중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환매권이 상실된다.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으로 매도한 농지 중 일부 필지만 환매가 가능한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한 농지 전체를 환매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필지만 또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환매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 환매가격은 어떻게 되나.

△환매가격은 농지와 농업용시설에 따라 다른데 농지는 다음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고 농업용시설은 당초에 매입한 금액으로 환매하게 된다. ①환매당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 ②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리 3%×환매연수)

※환매연수: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환매일까지 1년을 365일로 해 계산

문의 한국농어촌공사포항지사

농지은행팀 054-26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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