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25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사기 금액이 많은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 없이 남을 앞세워 회사를 설립,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25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사기 금액이 많은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 없이 남을 앞세워 회사를 설립,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