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25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사기 금액이 많은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 없이 남을 앞세워 회사를 설립,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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