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졸지에 남편을 잃은 정숙씨.

슬픔을 잊어가는 그녀에게 큰 걱정이 다가왔다. 바로 `앞으로 아이들이랑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하는 것이다. 끼니 걱정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애들 학원비며 각종 공과금 마련이 걱정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취업알선은 안하나요?”유족연금을 청구하면서 막막해하던 정숙씨.

/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이나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당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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