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유경판사는 22일 교수임용 과정에서 심사규정을 위반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영남대 김모(56)교수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우수한 인재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한 대학 전임교원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점수 담합`이라는 부정행위로 실추시킨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직중인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과 다른 공범들과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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