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스틸㈜는 2001년 4월2일부터 환경정리 및 철거공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2008년 2월26일 대명이앤지㈜와 `기계설비류·고철·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을 맺고 2008년 2월27일 다시 동양철강에 하도급을 준 후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동양철강으로부터 고철매매 계약금 6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동양철강과 성덕스틸과의 고철매매계약서 등(대금송금자료)을 확인한 후 성덕스틸이 수령한 계약금 6억5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봐 2011년 5월경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억421만4천500원을 부과처분했다.

성덕스틸㈜는 동양철강에서 받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계약금 6억5천만원은 추후 계약이 해지 돼 동양철강과 대명이앤지가 직접 거래하는 계약금으로 충당된 것이며, 성덕스틸은 대명이앤지 및 동양철강과 계약의 해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성덕스틸과 대명이앤지와의 계약은 용역제공 계약이 아닌 고철매매 계약으로서 성덕스틸이 매수해 동양철강에 매각키로 했던 것으로, 동양철강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점 △당사자 간 계약이행이 원활치 못해 성덕스틸의 매수인 지위가 변경계약에 의해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점 △성덕스틸과 동양철강과의 약속협의 이행각서·고철매매계약에 대한 양도 이행각서·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에 의해 대명이앤지로부터 고철을 취득하는 권리가 성덕스틸에서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명이앤지가 동양철강에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고철매매 거래를 완료한 당사자가 성덕스틸이 아닌 동양철강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성덕스틸과 대명이앤지와의 거래계약이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과의 거래계약으로 변경 돼 재화의 공급이 이뤄졌으므로 성덕스틸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성덕스틸이 수령해 지급한 계약금은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할 것이므로 성덕스틸이 수령한 계약금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봐 당초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부가 2011-111·2011년 9월2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