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자금을 마련하려고 어머니의 귀금속을 훔친 10대와 이 귀금속을 금은방에 판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귀금속을 은방에 판 10대만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31일 친구와 가출을 하기로 결심한 J군(17)은 이날 저녁 7시께 경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 Y씨(49)의 18k 금목걸이 등 귀금속 2점을 훔쳤다. 가출 후 포항을 찾은 정군은 친구 K군(16)을 만나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하지만 이틀 후 돈이 떨어지자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J군이 가지고 나온 귀금속으로 눈길을 돌렸다. 귀금속을 파는 것은 K군이 직접했다. K군은 북구 죽도동의 한 금은방에서 75만원에 귀금속을 팔았고 이 돈으로 이들은 며칠간 풍족한 가출생활을 즐겼다.

그것도 잠시, 돈이 떨어지자 이들의 가출생활은 막을 내렸다. 약 일주일간의 가출 후 집으로 돌아간 J군은 귀금속이 없어진 것을 안 어머니의 추궁에 이 같은 사실을 실토했다.

가출과정을 알게 된 어머니는 고가의 귀금속을 싸게 매입한 금은방을 찾아가 “고가의 귀금속 가격이 너무 싸게 매겨진 것 같다.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 귀금속을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금은방에서는 이미 처분된 상태라는 말만 반복해 결국 다툼으로 번졌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J군과 친구인 K군, 금은방 업주 K씨(56·여) 등 세 명은 경찰에 붙잡히는 신세가 됐다.

경찰은 이들 중 J군은 처벌하지 않은 반면 친구인 K군과 금은방 업주 K씨는 각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의 귀금속을 훔친 J군은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처벌이 면제된다”면서도 “하지만 K군의 경우 훔친 물건을 판데다 귀금속을 팔 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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